<p></p><br /><br />[조주빈 / '박사방 사건' 피의자(지난해 3월)] <br>"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" <br><br>지난해, 온국민을 경악케 했던 n번방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. <br> <br>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 피해자들은 남성이라는 겁니다. <br><br>제2의 조주빈이라 불리우던 '남자 n번방' 사건의 피의자. <br> <br>SNS 상에서 자신을 철저히 여성으로 둔갑시켰던 그의 실체는 29살 남성 김영준이었습니다. <br><br>8년 가까운 범행기간, 1000명이 넘는 남성들이 그의 사기극에 속아 넘어갔습니다. <br><br>Q1. 피해남성만 1300명입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겁니까? <br> <br>지난달, '제2의 n번방 사건'이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범인이 여성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잡고보니, 범인은 29살 남성 김영준이었습니다. <br> <br>2013년 11월부터 최근까지, 범행기간만 7년 7개월인데, 랜덤 채팅 앱에 여성사진을 올린 뒤에 연락오는 남성들과 채팅을 하다가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. <br> <br>영상통화가 시작되면 남성들의 화면에 여성들의 음란 동영상이 나오도록 조작했는데, 김영준은 이때, 영상을 보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촬영했던 겁니다. <br> <br>일명 '몸캠 영상'이라고 하는데, 피해자만 1300명이고, 김영준이 보관중이던 몸캠 영상만 2만 7천개였습니다. <br> <br>촬영은 물론, SNS 등을 통해 영상을 유포·판매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Q2. 영상을 보면 자극적인 장면들도 여러컷 있다는데, 이런 건 어떻게 찍은 거죠? <br> <br>김영준은 음란 동영상 속 여성들이 말을 하는 장면에서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. <br> <br>어떤 대화가 오갔는지, 피해 남성의 증언을 들어봤습니다. <br> <br>[피해 남성] <br>"카메라 구도를 굉장히 강요했습니다. 예를 들면 역광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, 카메라를 최대한 잘 보이게 설치해 달라고 하면서 신체 특정부위를 보여달라… 이런 식의 엽기적인 행동들을 지시했거든요." <br><br>Q3. 목소리만 들으도 남자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, 김영준을 여자라고 생각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? <br> <br>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여성인 것처럼 목소리를 변환했던 겁니다. <br> <br>또다른 피해 남성,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<br> <br>[피해 남성] <br>"피해자들마다 범인이 보낸 영상이 다 다르더라고요. 수만 개의 영상들을 각자 상황에 따라 보내면서 (여성) 입모양을 다 따라서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고…" <br><br>Q4. 범행기간만 8년 가까이 되잖아요. 최근에야 국민청원을 통해 관련 내용이 알려졌는데, 피해자들은 왜 신고를 안 한 걸까요? <br> <br>전문가들은 김영준이 같은 남성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. <br> <br>[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] <br>"피해 남성들의 입장에서는 유혹에 빠져서 자신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점 때문에 신고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. 신고를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받는 비난이 두려웠을 것이고, 그래서 오랜 기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" <br> <br>특히나 피해 남성 중 39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었습니다. <br> <br>이중 7명은 "여성을 만나게 해주겠다"고 유인해 자신의 집과 모텔 등에서 유사 성행위를 시키고, 이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<br><br>Q5. 피해남성들에게 심한 협박을 하기도 했다면서요? <br> <br>'몸캠' 범죄의 경우에 영상 유포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, 김영준은 금전 협박은 하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그가 원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. <br> <br>[피해 남성] <br>"영상통화를 그만하고 싶다고 의사를 내비치면 본성을 드러내면서 영상을 유포하겠다 판매하겠다, 지인들에게 보내겠다 협박하면서… 내가 시키는 대로 지시한 행동을 찍어라 협박을 해서 성착취물을 강요를 한 거죠. 화장실에 가서 옷을 벗게 한 다음에 무릎 꿇고 손 들어라, 동물 흉내를 내라… 상상을 초월해서 그래요." <br> <br>경찰은 이같은 성착취 영상을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영상 촬영부터 유포, 판매 등 범행의 종류만도 다양하기 때문에 공범의 존재 가능성도 제기됐는데, <br> <br>김영준은 극구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<br> <br>[김영준 / 나체 영상 유포 피의자] <br>"(혼자 하셨습니까? 공범있습니까?) 저 혼자했습니다." <br><br>현재 김영준에게 적용된 혐의만 해도 5가지입니다. <br> <br>특히 아동 성착취물 제작 혐의의 경우에 징역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데요, <br> <br>경찰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단독범행을 주장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 <br><br>'박사방 사건' 피의자 조주빈의 경우엔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돼서 1심에서 징역 45년, 2심에서는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> <br>사건을 보다, 최석호 기자였습니다. <br> <br>bully21@donga.com